학교 강사료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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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9회 작성일 14-04-02 10:47본문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입니다.
학교 강의 초빙시 강사료 문의를 하는 분이 있어 공지해 드립니다.
1. 현재 학교에서 정해놓은 외부강사료는 '실비'정도 수준입니다.
이에 강의경험과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은 가기를 꺼려하거나 드물게 가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 입장도 어렵다는 걸 이해합니다. 많이 주고 싶어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2. 저희 연구소는 '학교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 1회 진행하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강의의 제 1순위 예약대상은 학교이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연구소는 학교강의시 '규정'대로만 받습니다(일반강사 기준)
강사료 할인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규정'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1시간 강의료*교육인원 비율)+원고료+기타 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원수 79명이하: 100%, 80~119명: 120%, 120~159명: 140%, 160~199명: 160%, 200명 이상 200%
4. 다만, 소장님 직강의 경우는 강사료 스케쥴 조정부터 필요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따로 상담이 필요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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